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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발생시 개인정보담당자 형사처벌 대신 기업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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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822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에 의해 개인정보기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담당자인 종업에게까지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좋은 개정안인거같다. 책임자들도 시한폭탄을 떠안고 사는 불안함을 해소하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기업들도 더 관심을 가져서 책임자를 잘 챙겨주지않을까?

하루 빨리 시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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